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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5 2016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17세) 의 외숙부이고, 피해자는 뇌 병변 5 급인 장애인으로서 왼쪽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4. 25. 경 피해자의 부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자 피해자 등 조카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일삼아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2. 여름 어느 날 구미시 D 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하반기 어느 날 오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때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장애인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어느 날 오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때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만져 장애인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07: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 왜 동생을 울렸냐

’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5cm 추정 )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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