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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8가단1885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주식회사,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주식회사, 피고 G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832㎡을 유치권 주장을 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들에게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위 건물의 점유자들인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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