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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1118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제2항 기재 건물 가운데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로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는 별지 도면 1 기재와 같이 인접해있는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1, 22,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 지상에 설치되어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7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건물 가운데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1, 22,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해서도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피고 C이 피고 B의 아내로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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