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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8 2020가합10138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 1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H 일원 (41,856 ㎡ )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3. 26.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I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0. 3. 4.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J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임차 인인 피고 G에 대한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G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G에 대하여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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