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측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