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2. 7. 17.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달이 안 되어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위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③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3년이다.
내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