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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손해액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한 점,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에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수레를 끌고 온 사정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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