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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9.3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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