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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040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선고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소한 시비가 있었을 뿐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는 등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야간근무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서 취중에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9년~13년이다.

내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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