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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368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02,53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8.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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