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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7 2015가단3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460,760원과 그 중 40,165,310원에 대하여 2004. 12. 25.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C 주식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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