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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3218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1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 및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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