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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37242
환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7,093,0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1.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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