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37242
환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7,093,0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1.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7,093,0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1.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