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변제와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채무를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2)는 원고로부터 정조 62섬과 이에 대한 1968.4.21.부터 1970.8.30.까지의 연 5할의 비유에 의한 이자정조를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8.12.31.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6305호로써 동년 4.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제2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8.5.3. 동 등기소 접수 제1953호로써 동년 4.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1)은 별지 제1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7.12.30. 위 등기소 접수 제5235호로써 동년 1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 및 항소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등 앞으로 각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된대로 피고등의 소유라 추정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바, 1966.8.28. 원고가 소외 1의 알선으로 피고(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변제기일은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는데 1967.10.1.경 원고가 3개월의 약정이자를 지체하자 피고(1)이 원고가 여자이고 무식함을 틈타서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그중 별지 제1호를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설사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 채권을 담보함에 그친다 할 것인데 1968.4.20. 원고가 정조 62섬을, 이자는 연 5할, 변제기일은 1970.8.30.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이로서 피고(1)에 대한 위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1)앞으로 경유된 위 등기는 마땅히 말소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터에 피고등은 소외 1과 공모하여 마음대로 원고소유의 이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2)앞으로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이나 갑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이 사건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2)로부터 위 정조를 차용함에 있어서 1968.4.20.까지 위 원리정조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하였던바 그 당시의 위 원리정조의 싯가는 금 399,900원이고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는 금 1,119,400원으로서 동 부동산의 가액이 위 원리정조의 합산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2)는 위 원리정조를 수령함과 동시에 동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그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원리정조를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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