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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4. 5. 23. 선고 82나77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4(2),34]
판시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직접 변동된 경우만이 아니고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순차로 전전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서광주등기소 1975. 10. 23. 접수 197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같은 토지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76. 10. 27. 접수 제57969호 같은달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같은 토지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78. 5. 3. 접수 제31275호 같은해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1975. 10. 23. 접수(접수 번호는 공란)로 197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피고 2, 3 명의로 순차 주문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피고 3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을 제4호증의 1, 2(등기촉탁서 표지내용), 을 제5호증(환지확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종전토지인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환지인데 광주시가 위 종전 토지를 포함한 유덕지구 토지에 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시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인(1965. 4. 10. 사망)이었으나 같은법 제126조 제4항 에 의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피고 1에게 1970. 2. 10. 매매로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 1에게 환지처분을 한 다음 환지처분이 확정되자 의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촉탁을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등기 명의인인 소외인이 1965. 4. 10. 사망한 뒤에 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1 명의의 등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환지처분의 확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등기명의인이 사망한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피고 1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기망하여 허위의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환지를 받은 것이므로 위 환지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환지처분에 의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에 의하면 토지의 매매, 양도, 교환 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광주시가 위 토지 소재지 구청장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피고 1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변동되었음을 확인하고 환지처분을 하였는바,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 되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직접 변동된 경우만이 아니고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순차로 전전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직접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아니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실증명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밖에 위 환지처분이 허위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박송하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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