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앙농지개량조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4 외 20인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1 학교법인, 2, 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4, 5, 6, 7, 8, 피고 9 주식회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학교법인, 2, 3 사이에 생긴 것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위 항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4는 별지목록 번호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1.4.11. 서울민사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800호로서 동년 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2.2.13. 위 등기소 접수 제380호로서 1961.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6은 위 목록 번호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3.2. 위 등기소 접수 제2,099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1 학교법인은 위 목록 번호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7.1.14. 위 등기소 접수 제273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1967.1.10. 위 등기소 접수 제19호로서 1964.1.24. 조직변경에 인한 권리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7은 위 목록 번호 제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7.12.21 위 등기소 접수 제2,224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8은 위 목록번호 제8,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3.20. 위 등기소 접수 제628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9 주식회사는 위 목록 번호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6.6.18. 위 등기소 접수 제204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목록 번호 제17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표시 타, 파, 하, 가, 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44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406의1 유지)에 관하여 동일 위 등기소 접수 제277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목록 번호 제18,27,2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위 등기소 접수 제291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건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목록 번호 제11,12,19,21,22 및 제24기재 부동산과 제1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자, 차, 카,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2,058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391의1 유지)에 관하여 1956.9.11. 위 등기소 접수 제1,016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0은 위 목록 번호 제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8.23. 위 등기소 접수 제1,297호로서 동월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목록 번호 제15기재 부동산중 지분 1,019/3,200에 관하여 1966.5.24. 위 등기소 접수 제801호로서 동월 20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일부 이전등기 및 위 목록 번호 제1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포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2,058평(토지 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391의1 유지)에 관하여 1963.8.23. 위 등기소 접수 제1,295호로서 동년 4.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1은 위 목록 번호 제13,14,15개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6.7.7. 위 등기소 접수 제741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위 목록 번호 제1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2,058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391의1 유지)에 관하여 1968.2.27. 위 등기소 접수 제386호로서 동월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2는 위 목로번호 제2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2.15. 위 등기소 접수 제387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김종한은 위 목록번호 제2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10.26. 위 등기소 접수 제1,641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14, 15, 16, 17, 18, 19는 위 목록 번호 제25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1도면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617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636의2 유지)에 관하여 1964.12.17 위 등기소 접수 제2,516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19는 위 617평의 토지에 관하여 1966.2.23. 위 등기소 접수 제245호로서 동월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0은 위 목록번호 제2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498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637의2 유지)에 관하여 1961.2.21. 위 등기소 접수 제426호로서 동년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1은 위 목록 번호 제2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1.8.8. 위 등기소 접수 제1,292호로서 동년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와 위 피고등 사이에 위 목록번호 제1 내지 6, 제8 내지 15, 제18 내지 24, 제27 내지 29 기재 부동산, 위 목록번호 제1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 표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2,058평 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391의 1 유지), 위 목록 번호 제17개재 부동산중 의 도면표시 타,파,하,가′,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44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406의1 유지), 위 목록번호 제25기재 부동산중별지 제1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617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636의2 유지) 및 위 목록 번호 제26기재 부동산중 위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498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637의2 유지)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외에 피고 4, 5, 6, 7, 8, 피고 9 주식회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1 학교법인, 2, 3은 주문 제1항 및 제3항 전단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청구취지란 기재의 토지들(이하 본건 각 토지라고 칭한다)에 관하여 각 그 기재와 같은 피고등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 한 서류(정부 기록 보존소가 보관하고 있는 단기 4277년 토지 개량 갑종기록 제993호의 1 미곡생산 증산시설 사업인가 서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신인 중앙수리조합은 1944.(일력 소화 19년) 2.9.경 당시 일제조선총독의 미곡생산 증산시설 사업인가를 받고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에 종전부터 있던 학보를 확장하여 학저수지를 신설하기로 하는 공사에 착수한 사실 및 본건 각 토지가 위 학저수지 주변에 있는 토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전신인 위 중앙수리조합은 위 학저수지 신설공사를 계획함에 있어 위 저수지의 만수위때에 수몰되는 주변 토지에 대하여 1944.11.경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본건 각 토지(그중 별지목록 번호 제16,17,25,26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일부)를 당시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이에 관한 자기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치었던 것인데 피고등은 위와 같이 하여 원고 소유가된 본건 각 토지가 1945년도의 8.15해방 후 북위 38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그 등기부등 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수복 후에 그 정을 모르는 당해 관서의 증명서등을 발급받아 아무런 권원없이 본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것이어서 피고등을 상대로 원인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와 함께 본건 각 토지가 원고 소유인 것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본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위 중앙수리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었던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위 중앙수리조합이 1944년경 원고 주장과 같이 본건 각 토지를 당시 각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2는 별지목록 번호 제20기재 토지중 일부인 토지 1,600평을 매도한 바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갑6,7제호증(판결 및 판결확정 증명원)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본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무렵 위 중앙수리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시기인 1944년경 본건 각 토지에 관한 위 중앙수리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었다거나 그 뒤 현재까지 사이에 그러한 등기가 된 바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전신인 위 중앙수리조합이 가사 구민법 시행당시인 1944년경 본건 각 토지를 당시 소유자들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매수함으로써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었다고 하더라도 위 중앙수리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시행 후 그 부칙 제10조 소정의 기간내에 각 그 등기를 한 바 없는 이상 원고는 이제 본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결론을 같이 하는 판편 피고 1 학교법인, 2,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만은 이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위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위 피고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등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