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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7. 31. 선고 68나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342]
판시사항

무효인 행위의 추인의 상대방

판결요지

원인무효인 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전의 등기명의자인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그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유효와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중간의 등기명의자들에 대해서도 추인의 효력이 미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8인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1은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5.8.30. 접수 제16397호로서 같은달 28일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해 9.6. 접수 제16191호로서 같은해 8.2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해 9.24. 접수 제18027호로서 같은달 20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3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해 11.2. 접수 제20985호로서 같은달 1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 2분지 1의 지분권이전등기의

(4) 피고 4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해 12.7. 접수 제23847호로서 같은날 매매로 인한 소유권 2분지 1의 지분권이전등기의

(5) 피고 3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해 12.16. 접수 제24585호로서 같은달 10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 2분지 1의 지분권이전등기의

(6) 피고 5, 6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6.5.13. 접수 제9253호로서 같은달 6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7) 피고 7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6.12.26. 접수 제27023호로서 같은해 10.5. 매매로 인한 소유권 11,491분지 4,000의 지분권이전등기의

(8) 피고 8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6.12.26. 접수 제27024호로서 같은해 10.5. 매매로 인한 소유권 11,491분지 2,001의 지분권이전등기의

(9) 피고 5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6.12.26. 접수 제27025호로서 같은해 10.5. 매매로 인한 소유권 11,491분지 2,745의 지분권이전등기의

(10) 피고 9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4.26. 접수 제8410호로서 같은달 24일 매매로 인한 피고 7 지분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인하나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동 소송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취지에 적힌 부동산이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등기가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판결문, 소외 2 진술조서, 소외 3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적힌 내용에 의하면 위의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1965.8.30.에 피고 1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우선 그 담보로서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동 피고명의의 가등기를 하였으나 돈을 차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동 피고와의 합의로 이를 말소키로 하였는데 피고 2가 이 사정을 알고 항소외 소외 3과 공모하여 그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동 가등기를 말소해 줄 것같이 원고와 위의 피고를 기망하여 관계서류를 얻은 다음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위의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그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합의계약서), 을 제1, 제6호증(판결문, 합의서), 동 제10호증의 1 내지 4(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 매도증서), 피고 4 본인심문결과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5호증(각서)에 각 적힌 내용과 피고 4 본인심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등의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후에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피고 유용호를 거쳐서 피고 3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그해 12.15.경에 부산지방법원에 위의 피고들 및 위의 소외 3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인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달 31일에 이를 취하함과 동시에 피고 3에 대하여 위의 각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및 위의 부동산이 피고 3의 소유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피고 3의 등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의 피고들의 각 등기까지도 피고 3에 대하여 이를 추인하였으나 나머지 위의 피고들이 이 건에 있어서 이를 원용하므로 원고의 추인의 효력은 동 피고들에게도 생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원고와 동 피고들 사이에는 새로운 소유권이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피고 1명의의 위의 가등기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동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한 이상 원고는 동 피고에 대하여 동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소를 제기한 후 1965.12.31.에 당시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4, 5, 6과 피고 3, 4가 위의 부동산을 택지로 만들어서 처분하여 그들의 채권을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므로 원고는 그들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추인을 한 것인데, 그후에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추인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의 소외인들과 피고 3, 4가 원고주장 날자에 그 주장사실과 같이 합의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추인을 함에 있어서 위의 소외인들의 합의사항을 조건으로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건 모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위의 소외인들 및 피고 1을 제외한 위의 피고들에 대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는 바, 그들중에서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위의 소외 6에게 위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서 양도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2 및 위의 소외 3이 위의 인정 사실과 같이 그 사정을 알고 미리 등기를 한 후 피고 3까지 이가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의 소외인들의 성화에도 못견뎌서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으니 위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이미 위의 소외 6에게 대물변제로서 양도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소외 6을 포함한 위의 채권자들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의 부동산의 싯가도 채권액보다 훨씬 적고 또 채무의 변제에 쪼들리고 있는데다가 위의 채권에 관현되어 원고회사의 대표자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협의로 은신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곤경을 면할 의사로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추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부당하여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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