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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77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0:30 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실에서 E을 비롯한 입주민 5~6 명( 이하 ‘E 등 입주자들’ 이라고 한다) 과 길 고양이 집 철거 문제로 언쟁하던 중 E을 폭행하였다가 E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고소사건에 대항할 목적으로,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해 E이 먼저 위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에 「 사건 당일 피고 소인 E 외 2 명이 회의실 문을 갑자기 열고 ‘ 회의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회의실에서 담배냄새가 난다, 고양이 집을 왜 치웠느냐

’ 는 등으로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특히 피고 소인 (E) 은 무단으로 사무실 내로 들어와 회의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 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 입주자들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고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 침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관련 고소사건( 원사건) 기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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