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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588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서 2013. 6. 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직을 맡았으며, 2015. 6.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맡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7. 20. 19:3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피해자와 동대표 8명, 관리소 직원 3명 등 총 12 명이 같은 달 24. 경 열리는 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술에 취한 채 회의 실에 들어가 “ 불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동대표 및 관리 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기이사, 관리 소장, 관리팀장이 모여서 아파트 10년 차 하자 보수 관련 소송 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회의실에 들어가 “ 재활용 수거업체 계약을 해지 해 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E의 확인서의 기재, 참고인 E의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 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항의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는 바, D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사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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