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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3 2016고단2125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종중 소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30. 경 안양시 동안구 E, 2 층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의 선조 분묘 19 기를 개장하여 화장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해

4. 18. 09:00 경 의왕시 F에서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이 있는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G의 6 대조 조부 H의 분묘 1 기, 6 대조 조모 풍양 조 씨의 분묘 1 기, 5 대조 조부 I와 조모 거 창신 씨 합장묘 1 기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각각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 관리 처분권 자인 G의 선조 분묘 3 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0 조,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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