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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0누48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30(2)특,66;공1982.8.15.(686) 648]
판시사항

표제 등 표시가 그릇된 소원의 적부

판결요지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됨으로 법정기간내에 처분행정청에 위법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남기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목

피고, 상고인

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원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상급 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원제출 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지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됨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6.1.25. 선고 65누113-11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원판시 서면은 비록 피고가 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었기는 하나, 그 취지는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소원법 제2조 소정의 소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7.24 이 사건 증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1979.3.15. 소외 강현봉 외 27명이 증축 허가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뒤 1980.5.1 쌍방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소외인들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원고는 다시 건물의 공사에 착공하면 준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건물증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하여 피고가 그 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가 원판시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한바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심리를 한바 없다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는 없다.

3. 결국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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