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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1구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원고가 1977.8.5 소외인에게 금145,147,000원(평당 173,000원)에 토지를 금75,510,000원(평당 173,000원)에 매도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바 과세관청이 위 신고된 매도가격이 주변토지의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하여 위 토지의 주변토지의 거래가액과 같이 평당 20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합계 금171,995,000원을 매도가격으로 인정하고 그 차액 금96,485,000원(171,995,000-75,510,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1978.11.30자로 이에따른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소장은 1979.7.18 위 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취소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다시 1980.3.8 앞서 본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원고

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서울소공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2. 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3.8 원고에 대하여 한 1977사업년도 귀속 1980년 수시분 법인세 금62,506,857원, 동 방위세 금10,734,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0.3.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7.7.25경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186 대839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김문평에게 금145,147,000원(평당 173,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토지매도가격 금75,510,000원과의 차액 금69,637,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하고 1977사업년도 귀속 198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62,506,857원, 동 방위세 금10,734,8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2,5, 갑3호증의 1,2,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7.8.5 이사건 토지를 소외 김문평외 5인에게 금75,510,000원(평당90,000원)에 매도하였다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바 피고는 위 신고된 매도가격이 주변 토지의 싯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하여 이사건 토지의 주변토지인 여의도동 1의 851 대지의 거래가액과 같이 평당 20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합계 금171,995,000원을 매도가격으로 인정하고 그 차액 금96,485,000원(171,995,000-75,510,000)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1978.11.30자로 이에따른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소장은 1979.7.18 위 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이부분에 관하여는 취소 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다시 1980.3.8 앞서 본 청구취지기재의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1977.8.5 소외 김문평외 5인에게 금75,510,000원에 매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금145,147,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으로서 이에 터잡은 이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일뿐만 아니라 국세심판소장이 피고의 원과세 처분을 취소한 후에 피고가 이에 반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을4,5,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23, 증인 김광훈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2호증의 2, 을9호증, 증인 최무성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8,10,11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7.7.25경 이사건 토지를 소외 김문평에게 그 대리인인 김광훈을 통하여 금145,147,000원(평당173,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위 국세심판소의 취소 결정후 뒤늦게 이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터잡아 다시 청구취지기재의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태희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산출한 원고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의 수액이 청구취지기재와 같은점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16.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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