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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9. 2. 6. 선고 76구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울산농지개량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1. 16.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6. 3. 19.자 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692,223원의 부과처분, 1976. 3. 23.자 76년도 수시분 개인영업세금449,510원의 부과처분중 금393,775원을 초과하는 부분, 76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 금250,806원의 부과처분중 금246,22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76년도 수시분 기타 소득세 금21,000원의 부과처분중 금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6. 3. 19.자 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692,223원, 1976. 3. 23.자 76년도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449,510원, 76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 금250,806원 및 76년도 수시분 기타 소득세 금2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 3. 19.자로 (1) 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692,223원, 그달 23일자로 (2) 76년도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455,809원, (3) 76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 금255,006원, (4) 76년도 수시분 기타 소득세 금21,00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 같은 3호증의 1, 2, 같은 4호증의 1, 2(각 이의 신청서 및 결정서), 같은 5호증의 1, 2, 3(각 심사청구서), 같은 6호증(결정서), 같은 7호증(심판청구서), 같은 8호증(결정통지서), 같은 9호증의 4(재심청원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달 29일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한 결과, 그해 4. 4.및 4. 8.간에 위 (2)및 (3)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경정(감액)되고, 위 (1)및 (4)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기각당한 다음, 이어 그달 29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그해 6. 22. 모두 기각되고, 다시 그해 7. 21.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피고는 본안전으로, 원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한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각하되었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즉, 각하, 기각, 청구대상처분의 취소, 결정등)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기간내에 소정재결청에 일응 형식을 갖춘 신청 또는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위 항쟁은 이유없다.

제2. 본안에 대한 판단.

1. 76년도 수시분 법인세 부분

위 법인세가 1974. 12. 4. 원고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지급한 배전공사비 금10,324,843원과 1974. 3. 29.자로 계약된 동천강, 준설 토사채취 및 호안공사, 1972. 6. 22.자로 계약된 명촌지구 동천강 직강 및 토사준설공사, 1974. 6. 22.자로 계약된 시래보 가배수로 및 사리채취공사, 1974. 6. 25.자로 계약된 망양보 하상정리 및 사리채취공사등의 공사비 도합 금24,286,352원을 합친 금34,611,195원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로서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등이 면제되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는 법리여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법인세법 제66조 소정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법인의 납세의무와는 관계없이 과세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한 협력의무로 규정된 것이고,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된다하여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1974. 12. 2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조 제1항 제21호 에 의하여 법인세 및 영업세가 면제되는 법인인바, 나아가, 그러한 법인에 대하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과세처분의 적용 법률인 구법인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6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 각종요금 또는 사용료에 관한 보고서를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1조 제4항 은 위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에게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은 당해법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무불이행 또는 해태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재적 기능이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법인세로서 가산징수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보면,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법인세에 부대하여 부과되는 부대세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의 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부대세인 위 가산세도 면제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1974. 12. 19. 법률 제2678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그 제2조 제2항 으로 이법에서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 개정법률의 시행이후 부터는 원고와 같은 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반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76년도 수시분 개인영업세 및 76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 부분.

피고가 다음날 같은 과세요건 사실이 실지조사결과 인정된다하여 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즉, (1) 원고는 (ㄱ) 1972. 6. 22. 계약한 명촌지구 동천강 직강 및 토사준설공사 (ㄴ) 1974. 3. 29. 계약한 동천강 준설토사채취 및 호안공사 (ㄷ) 1974. 6. 22. 계약한 시래보 가배수로 및 사리채취공사 (ㄹ) 1974. 6. 25. 계약한 망양보 하상정리 및 사리채취 공사등을 1974. 11. 25.까지에 각 시행하였다.

(2) 그중 (ㄱ) 공사의 부대공사비가 금6,000,000원(당초 금6,4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감액경정된 것임), (ㄴ) 공사의 부대공사비가 금13,831,352원, (ㄷ) 공사의 부대공사비가 금2,100,000원, (ㄹ) 공사의 부대공사비가 금1,955,000원인데, 원고는 각 수급인에게 그 공사에 따르는 사리채취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공사비 지급을 갈음하였다.

(3) 위 각 공사의 수급인들은 (ㄷ)공사에서 금1,674,000원, (ㄹ)공사에서 금1,970,000원 상당의 사리채취권을 취득하고, (ㄴ)공사에서는 부대공사비 상당을 제하고도 금1,010,000원 상당의 사리채취권을 취득하였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사리채취권으로 그 지급을 갈음한 각 공사비의 합계 금23,886,352원(6,000,000원+13,831,352원+2,100,000원+1,955,000원)에 대하여 법정원천징수의무자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친 금250,806원의 수시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 공사비를 원고가 영수하였거나, 영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공사비 지급채무와 상계 처리한 각 수급인의 사리채취권 가액의 합계 금4,654,000원(1,674,000원+1,970,000원+1,010,000원)을 합친 금28,540,3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에 대한 영업세율 1000분의 15를 적용한 세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친 금449,510원의 수시분 개인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로서는 공사비를 전혀 지급한바 없고, 또 그중 (ㄱ)(ㄷ)(ㄹ)의 각 공사에서는 토사채취대금을 영수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ㄱ)의 공사는 중도에 중단되었고, (ㄴ)의 공사는 공사비 금13,831,352원이 소요되는 부대공사는 도급한 바 없이 사리채취와 그에 따른 하상준설정리공사만을 도급한 것이고, 부대공사인 호안공사는 사리채취대금과 원고조합의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발주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중단중이며, (ㄷ)(ㄹ)의 각 공사는 별도의 부대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리채취작업만으로 그 목적을 달하게 되는 공사이어서 어느 경우에나 원천징수할 공사비 지급이나, 사리채취대금을 영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단, (ㄴ)공사에서는 금1,010,000원의 사리채취료를 받았음), 각 공사에 있어 사리채취권으로 부대공사의 공사비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는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사비를 소요하는 부대공사를 각 도급하고, 그 공사비지급에 갈음하여 그 공사과정에서 산출되는 사리의 채취권을 수급인에게 제공한 것이고, 공사도 모두 준공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 2, 3, 4, 6, 8(각 (ㄴ)공사 관계 서류), 같은 11호증의 2, 3, 5(각 (ㄱ)공사 관계 서류), 같은 12호증의 2, 6, 8(각 (ㄷ)공사관계서류), 같은 13호증의 2, 7(각 (ㄹ)공사관계서류), 을제4, 5호증(각 조사서), 같은 9호증의 1(확인서), 2(수납조서), 같은 10호증의 1(확인서), 2(징수명세), 증인 이용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의 1, 5, 7, 9(각 (ㄴ)공사관계서류), 같은 11호증의 1, 4(각 (ㄱ)공사관계서류), 같은 12호증의 1, 3, 4, 5, 7, 9, 10(각 (ㄷ)공사 관계 서류), 같은 13호증의 1, 3, 4, 5, 6, 8(각 (ㄹ)공사관계서류)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가 그 관할지역내에 있는 하천과 보등의 준설, 하상정리 및 호안공사등을 위하여, (1) 1972. 6. 22.부터 1974. 3. 31.까지간에 위 (ㄱ)의 공사를 소외 경남탁구협회(대표자 전무 이철웅)에게 도급하되, 그 공사비를 금6,000,000원으로, 공사과정에서 산출되는 토사등의 채취반출에 의한 수익을 금6,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공사비 채무와 토사채취권과를 상계처리하고, (2) 1974. 3. 29.부터 그해 11. 20.까지간에 공사비 금13,831,352원의 위 (ㄴ)의 공사를 소외 이용섭에게 도급하고 사리채취권의 공여로 공사비지급을 갈음하되, 따로 금2,020,000원을 사리대금으로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여 그 공사 및 사리채취를 모두 마쳤으나, 사리채취가 부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받을 사리대금중 금1,010,000원을 감액해 주고, (3) 1974. 6. 22.부터 그해 11. 25.까지간에 위 (ㄷ)의 공사를 위 이용섭에게 도급하되, 그 공사비를 금2,100,000원으로, 공사과정에서 산출되는 사리채취에 의한 수익을 금1,674,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1)의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고, (4) 1974. 6. 25.부터 그해 11. 20.까지간에 위 (ㄹ)의 공사를 소외 정기윤에게 도급하되, 그 공사비를 금1,955,000원으로, 그에 따른 사리채취에 의한 수익을 금1,97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위 (1)의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여 각 그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위 갑제10호증의 3과 을제8호증(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보충서)의 각 기재 부분이나, 위 증인 이용조의 나머지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위의 각 공사들은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인 그 관할지역내의 하천과 보등의 하상정리, 준설, 호안등을 위한 것이고, 그 공사과정에서 산출되는 토사등을 채취, 반출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써 얻는 수익금으로 그 공사비에 충당한 것으로서, 대체로 보아, 당해 공사에서 얻어지는 토사등의 채취에 의한 수익과 그 공사비가 대등하다고 평가하여 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지급의무를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구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44조 영업세법(1974. 12. 21. 법률 제2694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39조 소정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각 공사의 수급인들에게 지급할 공사비에 갈음하는 토사채취권을 공여함에 있어 이를 그 공사의 도급금액의 지급으로 보아 그 금액 및 원고가 영수하여야 할 토사채취의 대가를 위 공사비와 상계함에 있어 이를 그 판매대금의 영수로 보아 그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삼아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원고는 위 (ㄱ)의 공사비에 관하여,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의 영업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를 수급한 소외 경남탁구협회는 비영리단체로서 그 운영비와 출전경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위 공사를 수급한 것이므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로 볼 수 없어 위 협회가 수급한 공사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원천징수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영업세법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75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1조 는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경남탁구협회가 본래적인 영리단체가 아니고, 또한 종래부터 이사건에서와 같은 하천직강공사, 토사채취등의 사업을 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영업세법 제1조 가 영업의 종류를 대별하고, 이에 기하여 그 시행령 제2조 에서는 영업 아닌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열거하고, 그 제5조 이하 에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여러규정의 취지에다가 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영업세법(시행령등 부속법령을 포함하여)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특히 그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열거)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개괄적으로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다고 풀이되는 바, 이에 위 경남탁구협회가 비록 본래적인 영리단체는 아닐지라도,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위 협회가 영위한 이사건 하천직강, 준설공사는 전형적인 건설업( 시행령 제7조 참조)에 속하고, 토사채취업은 광산업의 일종이며( 시행령 제5조 제3항 ), 위 협회가 앞으로 이와 동종의 사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모아보면, 위 협회가 시행한 이사건 공사는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가 한 이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따져보면, 먼저, 사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위 (ㄱ)의 공사비 금6,000,000원, (ㄴ)의 공사비 금13,831,352원, (ㄹ)의 공사비 금1,955,000원등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하겠으나, 위 (ㄷ)의 공사비 금2,100,000원을 그대가(즉, 공사비의 지급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인 사리채취로 인한 수익금의 평가액이 금1,674,000원에 불과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그 공사의 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위 금1,674,000원을 넘는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동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어서, (ㄷ)의 공사비 금2,100,000원중 금1,674,000원을 초과하는 금436,000원은 도급금액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업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서도 위 금436,000원은 위와 같은 사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가 영수하였거나, 영수하여야 할 사리채취권의 대가(즉, 판매대금)로 위 (ㄴ)의 공사에 관하여 금1,010,000원, (ㄷ)의 공사에 관하여 금1,674,000원, (ㄹ)의 공사에 관하여 금1,970,000원등 도합 금4,654,00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정하였음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 외에도,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위 (ㄱ)의 공사에 있어 공사비 금6,000,000원 상당의 사리채취권, (ㄴ)의 공사에 있어 공사비 금13,831,352원 상당의 사리채취권의 대가도 원고가 영수할 판매대금으로 보아 영업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마땅하나, 이는 이사건 과세처분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사건 개인영업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금액 전부에 대하여 건설업에 대한 세율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영업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에 의하면, 토사석을 채취 판매하는 것은 광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영업세의 과세대상중 사리채취업은 광산업에 대한 세율 1000분의 5( 영업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사건 사업소득세 및 개인영업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인정의 금436,000원은 제외되어야 하고,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중 금4,654,000원에 대하여는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즉, 이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하면, 사업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금23,450,352원(23,886,352원-436,000원)이 되어 본세는 그 100분의 1인 금234,503원, 가산세는 본세의 100분의 5인 금11,725원으로서 원고에게 부과될 사업소득세액은 도합 금246,228원이 되고, 개인영업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금28,104,352원(28,540,352원-436,000원)이 되고, 그중 금23,450,352원에 대하여는 건설업에 대한 세율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본세가 금351,755원, 가산세가 그 100분의 5인 금17,587원이고, 나머지 금4,654,000원에 대하여는 광산업에 대한 세율 1000분의 5를 적용하여 본세가 금23,270원, 가산세가 금100분의 5인 금1,163원이 되어 원고에게 부과될 개인영업세액은 도합금393,775원(351,755원+17,587원+23,270원+1,163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사건 과세처분중 사업소득세는 그중 금246,228원, 개인영업세는 그중 금393,7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원고는, 위 공사의 수급인 전원에 대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에서의 과세표준에 기한 개인영업세와 사업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었는 바,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은 동일한 세목의 세금을 2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구소득세법 제44조 , 영업세법 제39조 소정의 법정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위 법조소정의 소득세 및 영업세를 반드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소득세법 제50조 , 영업세법 제44조 소정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를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그리하여 소득세와 영업세의 원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될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는 바이므로( 구소득세법 제36조 , 영업세법 제31조 ), 이로 미루어 보면, 원천징수되어야 할 소득세 또는 영업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여 그 원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될 세액까지 부과고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액이 납부되어 그에 대한 정부의 조세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고지된 사실만으로써는 법정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될리 없고(오히려,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덧붙여지게 된다), 그결과 이중으로 부과되어 이중으로 납부까지 된 경우에는 원납세의무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원천징수세액상당을 환부받을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76년도 수시분 기타소득세 부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4년도 원고조합의 조합비 조기완납 새마을 동대항 경진회를 개최하여 우수 이동으로 입상한 이동장 4명과 담당직원 2명에게 자전거 3대(단가 금25,000원) 및 현금25,000원등 도합 금100,000원을 시상하고도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21,000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시상금품중 자전거 2대와 현금 20,000원은 이동장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동에 지급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품들은 이동장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이의신청서), 같은 5호증의 3(심사청구서), 같은 7호증(심판청구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4년도 조합비 조기완납 새마을 동대항 경진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입상한 울산시 진장동 및 학성동등 2개동과 원고조합 직원인 소외 박남조에게는 각 자전거 1대(금25,000원상당)를, 울주군 청량면 화창리, 진곡리등 2개리에는 각 현금 10,000원을, 조합직원인 소외 조석호에게는 현금 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입상한 이동에서는 그 동장 또는 이장이 이를 대표하여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제4호증의 2, 같은 6호증(각 결정서), 을제5호증(조사서)의 각 기재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이동은 소외 울산시 또는 울주군 산하의 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위 시상금품은 결국 위 시, 군에 귀속되게 되고, 지방자치 단체인 위 시, 군은 소득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위 이동에 지급된 금70,000원의 시상금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중 과세표준 금30,000원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로 부과된 금6,300원(본세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가산세는 본세의 100분의 5이다)부분은 정당하나, 과세표준금70,000원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 금14,700원 부분은 그 소득의 귀속처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제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중 76년도 수시분 개인영업세는 금393,775원, 76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는 금246,228원, 76년도 수시분 기타소득세는 금6,300원의 범위내에서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과 76년도 수시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느것이나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2. 6.

판사 박돈식(재판장) 송진훈 이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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