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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11. 2. 선고 81나175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1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운영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토지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참조판례

1974. 12. 10. 선고, 74다1271 판결 (판결요지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3) 1717면, 법원공보 505호 8237면)

원고, 항소인

신륵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1 내지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0. 8. 25. 접수 제9053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목록 8 내지 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지원 1957. 9. 20. 접수 제1636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목록 11,1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지원 1950. 9. 25. 접수 제1667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원고의 이름 밑에 원고의 주소로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3”을 삽입하여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내지 3항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중 1내지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0. 8. 25. 접수 제9053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8 내지 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지원 1957. 9. 20. 접수 제1636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11, 1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지원 1957. 9. 25. 접수 제1667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피고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13, 제3호증의 1내지 15, 제7호증의 1내지 11, 제8호증의 1내지 3(각 토지대장 등본), 제2호증의 1내지 10, 제5호증의 1내지 7(각 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및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원고 소유의 농지였던 사실, 이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며, 그후에 위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중 1 내지 7항 기재 토지는 분할전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103 답 2,322평, 같은리 188 답 1,701평, 같은리 201 전226평, 같은리 361 답 417평, 같은리 457 답 4,177평중의 각 일부로서 앞의 3필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9. 20. 접수 제1638호로서, 뒤의 2필지는 같은지원 같은날 접수 제1636호로서 각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들 토지가 각 분할되고 새로운 등기부가 조제되면서 위 분할된 토지중 위 1내지 7항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0. 8. 25. 접수 제9053호로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런데 피고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가”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사건 토지는 같은법에 의하여 농가에 분배하였으나 수배자가 상환곡을 미납하여서 아직 국가의 소유로 남아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인하는 종교단체인 원고 소유의 자경답으로서 피고의 매수를 면하였으며 가사 같은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수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다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토지가 국가의 매수를 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같은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나, 한편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사실증명원)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사건 토지가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는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제2조 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토지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며(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271 판결 : 1981. 7. 28. 선고, 81다100 판결 각 참조)또한 위 특별조치법 제2조 1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후 같은법 제2조 3항 의 기간내에 같은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외의 농지는 같은법 제2조 제3항 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 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참조), 이사건 토지는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뿐 아직 분배된 바 없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기간도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다툼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즉, 위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과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원고의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에 따라 결정에 갈음하여 판결로 원고의 이름밑에 “경기 용인군 북내면 천송리 283”을 삽입하여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융웅 심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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