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소유권귀속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각항 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농지 소유권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10.8. 선고 74다1390 판결 1974.11.12. 선고 73다1247 판결 1974.12.10. 선고 73다1271 판결 (판결요지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3)1717면 법원공보 505호8237면)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충남 논산군 논산읍 지산동 490의 5 전 3,429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81평을 제외한 나머지 3,348평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1972.6.30.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6108호로서 같은 해 5.31.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1970.3.21.자 같은지원 접수 제3320호로서 경료된 같은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1972.8.22.자 같은지원 접수 제7195호로서 같은 달 17.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4, 5, 6은 농지개혁법 제5조 2항 의 규정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충남 논산군 논산읍 지산동 490의 5 전 3,429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81평을 제외한 나머지 전 3,348평(아래에서는 본건 토지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1970.3.19.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3037호로서 1955.6.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4, 5, 6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가 1970.3.21.자 같은 지원 접수 제3320호로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고, 다시 1972.6.30.자 같은지원 접수 제6108호로서 같은 해 5.31. 같은지원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해 8.22.자 같은지원 접수 제7195호로서 같은 달 17 채권최고액 금670,000원, 채무자 피고 1, 근저당채권자 피고 3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3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망 소외인소유의 비자경농지(사실상 과수원으로 조성되었음)로서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원고인 정부매수 대상토지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앞서와 같이 망 소외인의 비자경농지로서 위 법 제5조 2항 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원고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원없이 위와 같이 피고들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로서 피고 4, 5,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등기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2항 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잇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인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3.13.공포 법률 제1993호) 제1조 의 동법 제정목적과 제2조 의 규정등을 종합고찰하여보면,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농지소유권이 원 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10.8. 선고 74다1390 판결 , 1974.11.12. 선고 73다1247 판결 , 1974.12.10. 선고 73다1271 판결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원고가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거나 동법조항 제2호 에 따른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가 아님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소유자인 망 소외인의 재산공동상속인인 피고 4, 5, 6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고,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면치 못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측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