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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지법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4(2),132]
판시사항

건강진단시의 처녀막파열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건강진단검사의 일환으로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는 피검사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암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피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처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 없이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처녀막을 파열시킨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검사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5.25.부터 1994.8.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5.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세포학적 검사표),2(진단서), 갑 제4호증의 1(재직증명서), 갑 제5호증의 1,2(각 확인서), 갑 제6호증(소견서), 갑 제7호증의 1(고소장), 3,4,5(각 진술조서), 6(공소장), 7(약식명령), 8(계약서), 갑 제8호증의 1,2(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 표지 및 내용), 을 제1호증(검진스케줄), 을 제2호증(건강진단 개인표), 을 제3호증(배치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을 제5호증의 1(여성생식기), 2(검진방법), 을 제6호증(요생식기계), 을 제7호증의 1(의사면허증), 2(간호원면허증), 을 제8호증의 2(여성외음부), 을 제9호증의 4(피의자신문조서), 5,10(각 진술조서), 을 제10호증(자궁암 세포학적 검사), 을 제11호증(일반종합검사)의 각 기재(다만 을 제9호증의 4,5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이기자의 증언, 당원의 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9호증의 4,5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8.12.11. 한국통신 서울번호안내국에 입사한 이래 1993.5.25. 당시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으로서 위 안내국 (상세 소속 생략)에 소속되어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산하 부속기관으로서 중부종합건강진단센터(이하 건강진단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위 기관으로 하여금 위 안내국 직원들에 대한 일반건강진단검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1993.5.25. 08: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0 소재 위 안내국 7층 신체검사장에서 위 건강진단센터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검사를 받고 난 후 같은 날 08:40경 검진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되는 자궁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부인과 검사실에 들어가 소외 1로부터 위 검사를 받게 되었는바, 위 검사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처녀막이 8시 방향, 9시 방향으로 파열되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되었다.

다. 당시 위 건강진단센터는 위 신체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사인 소외 2를 임시로 채용하여 소외 2와 소속 간호사인 소외 1을 검사장에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였고, 그중 위 자궁암 검사에 관하여는 소외 1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라.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먼저 원고로 하여금 하의를 벗어 침대에 눕게 한 후 직경 2.5cm, 길이 10cm 정도되는 ‘질경’이라는 기구에 윤활류 역할을 하는 젤리를 발라 이를 원고의 질에 삽입하여 질구를 크게 벌리고 그 안을 통하여 식염수를 묻힌 면봉을 질입구로부터 약 8 내지 9c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궁경부의 표피에 닿게 한 후 위 면봉 끝에 묻은 세포를 배양하는 이른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로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검사를 한다면 그로 인한 처녀막의 파열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파열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함이 없이 위 질경이 원고의 질구에 제대로 삽입되지 아니하여 통증을 느끼고 있던 원고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위 질경을 삽입하였다.

마. 원고를 비롯한 위 안내국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전인 1992년까지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서울보건병원으로부터 일반건강진단검사를 받아 왔으나 그 동안 자궁암 검사를 받은 적은 없고, 피고 시행의 위 건강진단검사시에 비로소 위 자궁암 검사를 받게 되었던바, 원고로서는 위 자궁암 검사가 이번이 처음으로서 위 검사가 그 당시 원고에게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바. 그런데, 보건사회부에서 발간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서에 의하면 자궁암 검사(부인과적, 세포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는 검진담당의사가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담당 의사 내지 검진자로서는 최소한의 문진사항으로 피검사자에 대하여 결혼 여부, 결혼연수, 최근의 성관계 여부 등을 묻고 나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위 검사 당시 피검사자가 처녀막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사. 한편 자궁암 검사에는 소외 1이 실시한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 이외에도 질경이 아닌 면봉 등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페파니코로우(Papanicolaou)법으로 염색된 질도말법(vaginal smear)에 의하여도 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바, 즉 여성의 질, 경부, 자궁내강 및 난소에서 생긴 악성종양에서는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므로 후원개(vaginal pool) 또는 경부표면에서 위 떨어져 나온 암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내 분비물을 흡입기(pipette)로 흡입하거나, 목제압자에 묻혀서 재물초자에 바르거나 조그마한 면봉을 사용하여 채취한 후 위 도말표본을 95% 알코올(alcohol)과 에테르(ether)가 같은 분량씩 섞인 고정액 또는 95% 알코올에 잠시 담궈 고정시켜 이로써 자궁암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자궁암 검사는 여성의 질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당시의 상황이 원고가 자궁암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니, 따라서 위 안내국 직원의 신체검사를 담당한 소외 2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위 자궁암 검사에 참여하여 최소한 원고의 결혼 여부, 성관계의 유무 등을 문진하고 질구를 관찰한 다음 원고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로 판명되었을 경우 원고에게 자궁암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의 사항을 설명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위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당시 사업장에서의 신체검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자궁암 검사자가 소외 2가 아닌 소외 1이었다 하더라도 그녀로서는 마땅히 앞서 본 검사상의 필요사항을 문진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녀막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적절한 검사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색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소외 2는 위 자궁암 검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소외 1이 자신의 주도 하에 위 검사를 실시하게 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2, 1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승낙권의 침해와 이로 인한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택한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은 기혼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에게도 실시되는 검사방법이며 이는 현재 개발된 자궁암 검사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대부분 위 방법으로 위 검사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질경이 아닌 면봉을 사용하여 질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도 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의 방식은 의학적 측면에서 적절한 검사 방법이 아니므로 소외 1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검사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제시한 방법은 위 검사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피고 주장의 위 방법이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는 더욱 실효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담당의사가 사전에 피검사자의 결혼 여부 및 성경험의 유무 등을 문진하여 피검사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검사실에 들어온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 내지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위 검사를 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위 검사 당시 만 39세의 나이로서 위 검사장 입구에 ‘부인과 검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내문을 보고도 위 검사를 받겠다고 자원하여 위 검사장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위 자궁암 검사를 위하여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을 채택하거나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여성의 질속에 질경을 삽입하는 행위 등은 의료행위자인 검사자가 의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검사방법이나 검사과정 및 경위 등을 피검사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검사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9세이고 원고가 위 검사장 입구에 표시된 안내문을 보고도 위 검사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자궁암 검사가 처음이었고 위 검사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던 점, 당시 위 검사를 실시한 소외 1이나 담당의사가 원고에게 쳐녀인지의 여부를 묻고 위 검사로 인하여 처녀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더라면 원고 스스로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위 검사방법은 여성의 질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검사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인과 검사라는 안내문이 걸려있는 위 검사장에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검사 방법으로 인하여 처녀막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를 감안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로써 피고측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만 39세의 미혼여성으로서 그 동안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방송통신대학을 수료하고 한국통신 소속 서울번호안내국에 입사하여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남달리 자신이 처녀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며 생활하여 왔으나 소속 직장에서 실시되는 정기일반건강진단을 받다가 피고측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시에 고이 간직하여 온 처녀막을 손상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다만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측에서 실시한 위 자궁암 검사 방법은 그 정확도의 측면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사 방법인 점, 당시 원고로서도 위 자궁암 검사장에 입장하기 전 ‘부인과 검사’라는 안내문을 보고 위 검사장소로 들어갔으며 또한 자궁암 검사는 그 특성상 여성의 질구를 통하여 위 검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질경에 의한 검사 방법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로서도 자신의 처녀막이 손상될 가능성을 예상하여 위 검사 이전에 검사자에게 자신이 처녀라는 사정을 고지하거나 검사 방법을 물어 위 검사로 인한 이 사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점, 여성의 처녀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인 이외에도 격렬한 운동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신체의 일부분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처녀막 파열로 인하여 그 동안 간직하여 온 자신의 순결과 정조를 일시에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성접촉 내지 성폭행을 당하여 처녀막을 손상받게 된 것이 아니며 이는 원고의 자궁암 검사를 위하여 질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처녀막이 파열된 의료사고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성으로서의 순결과 정조를 상실한 경우와 다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5,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3.5.25.부터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4.8.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남혁(재판장) 채동헌 유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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