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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2 2016고정3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302호에 있는 ‘C’ 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위 병원 진찰실에서 자궁 경부 암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 D(30 세, 여 )에 대해 자궁 경부 암 검사를 시행하면서 처녀막 등 검사 부위 주변에 열상 등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기구( 스펙큘 럼 )를 사용하여 검사한 과실로 위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2-3mm 정도의 열상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문심리위원 G 작성의 설명( 의견) 서

1. 소견서

1. 진단서

1. 자궁경 부 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세포 병리진단보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검사를 시행하던 중 처녀막을 손상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검사를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명백한 데 전문심리위원 G은 위 검사 도중 처녀막의 손상이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의료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양의 출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러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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