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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나16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3, 4행의 ‘‘이 사건 검사방법’이라 한다

‘를 ’‘이 사건 검사’라 한다

‘로 고치고, 제1심 판결 6면 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성경험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질경 등에 의하여 처녀막 파열의 위험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검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는 사실, 이 사건 검사 직전에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 B에게 원고가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다는 사정을 말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검사 후 하부 통증을 느끼고, 하혈이 있어 처녀막의 손상 또는 파열 여부를 걱정하다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산부인과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고, 그 중 한 곳으로부터 처녀막의 3시 방향으로 확장 소견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위 인정 사실에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검사를 받더라도 처녀막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없다는 기대를 갖고 이 사건 검사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원고의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있었고, 이러한 점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가 상실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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