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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누2616 판결
관세추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다환급금 1,011,192,960원 및 가산금 227,548,000원의 추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조제조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07년경 타워 플랜지(Tower Flang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788회에 걸쳐 수출하면서 품목번호 HSK7307.91-0000호(2007년 간이정액환급율 : 수출신고금액 10,000원당 110원)로 신고를 하고2007. 7. 18.부터 2007. 12. 26.까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간이정액환급금 합계 1,466,960,221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이 품목번호인 HSK 7308.40-0000호(2007년 간이정액환급율 : 수출신고금액 10,000원당 20원)에 해당하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를 하고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과다환급금 1,011,192,960원(수출신고금액 기준 10,000원 당 90원), 가산금 227,548,900원 합계 1,238,741,860원을 징수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가산금 징수처분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물품은 풍력발전기의 지주부분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플랜지인데 풍력발전기의 지주부분은 관에 해당하므로 HSK 7307.91-0000호로 품목분류되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중 하나인 기타의 플랜지로 보아야 하고, 클램프의 형태가 아니므로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관세율표 및 그 해설서 중 관련 내용 포함)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세율표 해설서의 성격현행 관세율표에 의한 상품품목 분류는 우리나라가 1988. 1. 1.자로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채택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소위, HS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부속서인 ‘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딩시스템’(그 해설서가 ‘HS 관세율표해설’이다)에 의하여 품목이 분류되고 있다.

위 협약에 의하면, 수출입상품은 부(Section), 류(Chapters), 호(Heading), 소호(小號,Subheading)의 순으로 분류하고, 류는 2단위의 숫자로, 호는 4단위의 숫자로, 소호는6단위의숫자로 각 표시하되, 소호의 2단위까지는 협약 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소호의 나머지 4단위는 위 협약에서 정하여 놓은 분류체계의 범위 내에서 각 가입국이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관세기구는 위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에관한 공식적인 해설서인 관세율표 해설서를 작성․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를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을마련하고 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3호)를 마련하여 위 HS관세율표 해설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같은 내용의 해설서를 두고 있다(이하 ‘관세율표 해설서’라고 한다).

(2) 이 사건 물품의 형상 및 용도이 사건 물품은 철강재 소재를 단조처리하여 성형한 후 절삭, 연마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정용 홀 가공과 표면처리를 한 물품인데, 상하 두 개의 풍력발전용 지주(支柱, Tower)를 구성하는 원통형의 중간부분이 비어있는(中空) 지주부분(Tower Section, 이하 ‘지주부분’이라고한다)을 서로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강철제 연결장치이다.

이 사건 물품의 형태는 외경 3,022~4,300mm, 내경 2,666~3,876mm, 높이 80~250mm,두께 114.5~300mm의 링 모양으로 구체적인 모습은 별지 영상과 같고, 여러 개의 볼트 체결용 구멍(hole)이 상하로 뚫려있어 지주부분 끝 안쪽에 이 사건 물품을 끼우고 용접한 후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상하 기둥부분을 연결한다.

풍력발전기의 지주는 전체 높이 75m~80m, 무게는 54톤~210톤의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작아지는 원뿔 형태의 기둥으로, 블레이드, 동력전달장치, 발전기 및 기타 부속장치를 고정하고 지탱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와 같은 장치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승강기, 사다리 등을 내부에 설치하고, 운반 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작아지는17m~25m 정도인 지주부분을 연결하여 설치되는데, 이 사건 물품은 상하의 지주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 4호증, 을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서 폼목분류를 한 후 이를 근거로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물품은 대형구조물인 풍력발전기용 지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것이다.

관세율표 해설서는 제7307호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를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고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물품은 상하의 지주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지주부분이 ‘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의하면 ‘관’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고 정의하고있다.

그런데 지주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작아지는 원뿔 형태인 풍력발전기 지주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작아지는 형태로서,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등심원의 중공제품이기는 하나 횡단면이 균일하지는 않다(위로올라갈수록 구경이 작아지는 형태의 제품을 횡단면이 균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관세율표는 제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General use)의 부분품에 포함시키고 있고 일반적인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물품은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범용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관세율표 제7307호에 해당하면 범용성의부분품이 되는 것이므로 범용성이 없다고 하여 관세율표 제730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없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의 취지는 관세율표 제7307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범용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제품의 부분품과 달리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관세율표의 체계를 보더라도 관세율표 제7304호, 제7305호, 제7306호는 철강제의관과 관련된 품목분류를 하면서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을 해당 품목분류에서 모두 제외시키고 있는바, 지주부분은 풍력발전기 지주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지주부분은 제730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관’이 아니라 제730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역시 철강제의 관연결구가 아닌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7호는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클램프와기타 장치(Clamps and other devices specially designed for assembling part ofstructures, 7308호)를 해당 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제7307호에서 제외되는 위 클램프와기타장치를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치이면서 반드시 클램프의 형태 즉 나사를 끼워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제외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제품의 사용용도, 목적, 설계과정에비추어 관세율표 제7308호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시 설계․제작된 것이라면 클램프의 형태 즉 나사를 끼워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세율표 제7307호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클램프는 대표적인 형태의 하나로 예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관세율표 제7308호 해설서 역시 ‘구조물의 부분품은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Clamps and other devices)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usally)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넣는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조물의 부분품인클램프와 기타장치가 반드시 클램프와 같은 형태일 것을 요구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물품은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인 지주부분(Tower section)을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클램프와 기타장치에 포함되므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서관세율표 제7308호에 해당하고,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에 의하면 범용성 부분품이 아닌 경우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므로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인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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