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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구합1546 판결
관세추징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1) 2007. 3. 19.부터 2007. 6. 18.까지 환급받은 4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97,094,2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6,708,950원,(2) 2007. 6. 21.부터 2007. 9. 7.까지 환급받은 3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35,639,2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9,313,150원,나.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7.부터 2008. 1. 23.까지 환급 받은13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201,329,0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1,595,790원의 각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 제조 및 도소매업, 풍력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 4. 1.부터 2007. 1. 31.까지 수출신고번호 035-10-05-00268743호 외 236건에 대하여 타워 플랜지(Tower Flang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품목번호 HSK7307.91-0000호로 수출신고를 하고, 2007. 3. 19.부터 2007. 9. 7.까지 환급신청번호035-07-0003528호 외 7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방식으로 환급받았다. 또한 원고는2005. 11.1.부터 2006. 12. 30.까지 수출신고번호 035-10-00943697호 외 555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HSK 7307.91-0000호로 수출신고를 하고, 2007. 11. 7.부터 2008. 1. 23.까지환급신청번호 035-07-0013101호 외 13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방식으로 환급받았다.

나. 부산세관장은 2008. 10. 13. 진주세관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소외 주식회사 유○○이 제조․수출하는 타워 플랜지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받고, 2008. 12. 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9. 1. 16. 이에 대하여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하였고, 이후 2009년도 제5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2009. 6. 11.)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적정 여부를 사후 심사한 결과, 원고가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품목번호인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환급율 : 2005년-10원, 2006~2007년- 20원(수출신고금액 10,000원당)}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HSK7307.91-0000호{간이정액환급율 :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수출신고금액 10,000원당)}로 수출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신고금액 기준 10,000원당 60원~90원이 과다환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특례법 제21조에 의하여 2009. 6. 15. 원고가 2007. 3. 19.부터 2007. 6. 18.까지 환급받은4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97,094,2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6,708,950원과 2007. 6. 21.부터 2007. 9. 7.까지 환급받은 3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35,639,2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9,313,150원을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 2009. 10. 27. 원고가 2007. 11. 7.부터2008. 1. 23.까지 환급받은 13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차액 201,329,0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1,595,7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고 하고, 1, 2차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09. 7. 20. 1차 처분에 관하여, 2009. 11. 5. 2차 처분에 관하여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권은 2009.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물품은 HSK 7307.91-0000호로 품목분류되는 기타의 플랜지로서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현행 관세율표상의 상품품목 분류는 우리나라가 1988. 1. 1.자로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채택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소위, HS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부속서인 ‘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딩시스템’(그 해설서가 ‘HS 관세율표해설’이다)에 의하여 품목이 분류되고 있는바, 위 협약에 의하면,수출입상품은 부(Section), 류(Chapters), 호(Heading), 소호(小號, Subheading)의 순으로 분류하고, 류는 2단위의 숫자로, 호는 4단위의 숫자로, 소호는 6단위의 숫자로 각 표시하되, 소호의 2단위까지는 협약 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소호의 나머지 4단위는 위 협약에서 정하여 놓은 분류체계의 범위 내에서 각 가입국이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법적인 목적상의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한편, 세계관세기구는 위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한공식적인 해설서인 관세율표 해설서를 작성․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를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을 마련하고 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3호)를 마련하여 위 HS 관세율표 해설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같은 내용의 해설서를 두고 있다(이하 ‘관세율표 해설서’라고 한다).

(2) 이 사건 물품은 철강 소재를 단조 가공한 물품으로 외경 약 3~4.3m, 내경 2.7~3.9m,높이 8~25cm, 두께 10~30cm의 링 형태이며 중앙부에는 여러 개의 볼트 체결용 홀(hole)이상하로 뚫려있으나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지는 않다.

(3) 이 사건 물품은 풍력발전기의 구조물인 Conical Steel Tower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관(Tower section, 길이 17~25m,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이다)을 서로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즉, 타워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관의끝 안쪽에 이 사건 물품을 끼워 용접한 후, 홀(hole)에 볼트를 끼우고 너트를 죄어 고정시키는 방법(screwing)으로 두 개의 관을 연결한다. 한편, 풍력발전기의 타워는 철강제 원뿔형으로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작아지는 여러 개의 관을 연결하여 설치되므로, 이 사건 물품도 원뿔형 타워를 구성하는 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Base, Lower, Middle, Upper,Top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의 구경이 다른 두 개의 관을 연결하기 위해 제작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라. 판단(1)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7호는 강제의 나선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하여 스크루잉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관구멍을 함께 연결하는 철강제의 연결구를 품목번호 제7307호로 분류하면서 다만,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시 설계․제작된 클램프 기타 장치는 위 호에서 제외하고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을 품목번호 제7308호로 분류하면서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를 포함하며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품목번호 제7307호로 분류되는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정의하면서 제7308호의 부분품에는 제7307호의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제 연결구에 해당할 경우 제7308호의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는 바, 먼저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7307호 소정의 철강제 연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적어지는상하 두 개의 관을 연결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두 개의 관 안쪽에 이 사건 물품을 끼워 용접한 후 홀에 볼트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상하 두 개의 관을 서로 연결하는 철강제의 단조 관연결구로서 플랜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기타의 플랜지’로서 철강제의 관연결구(HSK7307.91-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7307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조물의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클램프 기타 장치’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둥근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클램프와 기타 장치는 보통 조립할때 관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철강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클램프 기타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세율표 해설서의 ‘클램프 기타 장치’는 예시에 불과하며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부분품이면 ‘범용성부분품’이라고 볼 수 없어 제7308호로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기타의 플랜지’로서 품목번호 HSK 7307.91-0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율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구조물의 부분품’으로서 품목번호를 HSK7308.40-0000호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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