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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7 2017나147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4면 제5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5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유기 수리비 등에 관한 필요비 합계액 6,198,000원 및 폐수정화시설에 관한 유익비 6,6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따른 각종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항목 날짜 품목 금액 (단위 : 원) 필요비 2011. 5. 2. 주유기 수리 166,000 〃 주유기 수리 60,000 2011. 6. 2. 캐노피 수리 700,000 2011. 7. 8. 주유기 수리 30,000 2011. 10. 3. 캐노피 램프수리 112,000 2011. 10. 4. 안정기 60,000 2011. 10. 8. 1층 보일러 교환 500,000 2012. 3. 5. 캐노피 지붕 1,670,000 2014. 3. 콤프, 전기설비 1,200,000 2014. 12. 전기, 3층 보일러 1,200,000 2014. 2. 옥상지붕 500,000 합계 6,198,000 유익비 2011. 3. 폐수정화시설 6,600,0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먼저 피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출하였다는 증거(을 제1호증 만 제출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필요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비용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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