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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30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D고등학교 동창으로 동문회 활동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고, C는 피고의 아들이다.

나. C는 사실은 골드만삭스 그룹의 직원이 아니어서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골드만삭스에 투자하여 월 1.2% 상당의 이자 수익을 올려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피고를 통해 알게 된 원고에게 자신이 골드만삭스 E 지점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1계좌(100,000,000원)를 골드만삭스에 투자하면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5계좌를 투자받기로 약정한 후, 그에 따라 2014. 7. 2.경 200,000,000원, 2014. 7. 4.경 30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0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다. 그 후 C는 원고에게 2014. 8.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32,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그 지급을 중단한 채 2016. 12. 1.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까지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9,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제1항)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들인 C가 실제 골드만삭스 그룹의 직원이 아닌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와 공모하여, 2014. 7.경 원고에게 C를 골드만삭스 E 지점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C를 통해 골드만삭스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받으면서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C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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