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 C 계좌로 2014. 12. 3. 940만 원, 2014. 12. 8. 100만 원, 2014. 12. 23. 180만 원 합계 1,22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D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편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이 사건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을가, 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E에게 투자한 돈으로 보인다.
E는 D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1구좌(1,320만 원)당 배당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주고,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를 비롯한 43명으로부터 합계 12억 48,225,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단200), 원고의 투자금은 이 사건 돈을 포함하여 합계 3,860만 원이다.
피고 C은 E의 지시로 이 사건 돈을 F 등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E부터 받은 돈 등을 합하여 원고에게도 2014. 12. 8.부터 2015. 11. 27.까지 배당금 등으로 합계 2,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3,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