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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6. 11. 선고 86나1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30]
판시사항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 경험이 없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판결요지

노동부의 임금통계에 따른 일반단순노무직종 임금이나 대한건설협회의 건설대금통계에 따른 보통 건설인부 임금은 어느것이나 학력, 경험등이 없이도 신체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이라 할 것이지만, 후자는 건설산업분야에 한정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통계임에 비하여, 전자는 그러한 제약이 없는 임금통계로서 후자보다 그 임금수준이 높은 바,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점 및 근로기준법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8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 경험이 없는 자 등의 일실수입은 위 노동부 임금통계상의 일반단순 노무직종의 최저경력의 월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풍운수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1, 2의 각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255,673원 및 이에 대한 1985.9.1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당심확장청구, 원고 3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 2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3의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의 인용금원중 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한 금원과 위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77,400원, 원고 2에게 금 19,477,4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9.1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 1, 2는 당심에서 각 청구확장함)

항소취지

원고들 :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37,348원, 원고 2에게 금 2,000,448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9.1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1에게 금 6,898,776원, 원고 2에게 금 6,598,776원, 원고 3에게 금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9.1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넘어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5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10호증의 3(공소장),5(공판조서), 갑 제11호증의 3(의견서),5(교통사고보고),9,10,1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인 서울 6사3455호 좌석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9.9. 14: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 238의 3앞 도로상을 같은구 온수동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소외 성명미상자를 전방 약 4미터 지점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주행탄력으로 인하여 급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좌측인도상으로 돌진하여 마침 그곳의 주택가 담벽밑으로 보행중이던 소외 2를 위 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에게 두 개강내출혈등 상해를 입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1, 2는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3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로서 위 버스의 운행중 발생한 위 사고로 소외 2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먼저, 이 사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망 소외 2의 수입관계에 있어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망인이 이건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노동부가 조사, 발간한 임금실태보고서에 따른 1984년 기준의 우리나라 전산업, 전학력, 전경력, 월평균임금 252,302원을 기초로 하거나 적어도 위 임금실태보고서에 따른 일반단순노무직종의 전경력 월평균임금 218,173원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임금실태보고서에 따른 전산업, 전학력, 최저경력(1년)자의 월평균임금 158,872원 또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발간한 건설물가표에 따른 이건 사고당시의 보통건설인부의 임금 하루 금 7,200원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1,2(각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서), 갑 제9,13호증의 각 1,2(각 건설물가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4호증의 1,2(한국표준직업분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2는 1974.8.15.생의 신체건강하였던 남자아이로서 이건 사고당시 그 나이 11세 남짓한 국민학생이었던 사실, 위 노동부의 임금실태보고서에 따른 1984년 기준의 우리나라 전산업, 전학력, 전경력 남녀 월평균임금은 금 252,302원이고 전산업, 전학력, 최저경력(1년)의 남녀 월평균임금은 금 158,872원이며, 경제기획원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특정직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직종으로서 필요할 때 곡괭이, 삽, 일륜손수레, 도로청소용 비 등의 간단한 작업도구를 사용하면서 물건을 들어올리고, 운반하고, 쌓고, 삽질하고, 땅을 파는 등의 육체적 일을 하는등 주로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고, 경험이나 독창력, 판단력의 행사가 필요없는 단순하고 고정적 성격의 손일을 하는 직종(그러한 성격의 일을 하지만 농장과 광산에서 간단한 손일을 하는 노동자, 각종 시설물의 문지기와 청소부, 호텔의 짐운반인, 부두노동자와 화물취급자는 각각 임금수준이 높은 특정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하 위 직종을 일반단순노무직종이라 약칭한다)에 종사하는 남자의 전경력 월평균임금은 금 218,173원(월급여액 금 191,170원+연간 특별급여액 금 324,041원 12)이고 최저경력9(1년)의 월평균임금은 금 194,035원(월급여액은 금 182,466원+연간특별급여액 금 138,829원÷12)인 사실, 대한 건설협회의 건설물가표에 따른 1일 8시간 작업기준 건설공사 현장의 남자 보통인부의 임금은 1985.6.말 현재 하루 금 7,200원이고, 같은해 12.말 현재 하루 금 7,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일용노동자가 월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망인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인 만큼 원고주장과 같은 고수준의 전산업, 전학력, 전경력 남녀의 평균통계임금이나 피고주장과 같은 저수준의 전산업, 전학력, 최저경력 남녀의 평균통계임금(그 임금수준이 남자의 일반단순노무직종임금보다도 낮은 이유는 주로 그것이 남녀임금의 평균치인 점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임)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함은 합리적 근거없는 막연한 것으로서 타당치 못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참조), 위 노동부의 임금통계에 따른 일반단순노무직종임금이나 위 건설협회의 건설임금통계에 따른 보통건설인부임금(1985.12.말 기준 월 금 187,500원=금 7,500원×25)은 어느 것이나 학력, 경험등이 없이도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이라 할 것이지만, 후자는 건설산업분야에 한정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 시간인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통계임에 비하여, 전자는 그러한 제약이 없는 임금통계로서 후자보다 그 임금수준이 다소 높은바,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점 및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제42조 , 제46조 )등을 감안한다면, 위 망인의 일실수입액은 위 노동부 임금통계상의 일반단순노무직종의 남자평균임금, 그 중에서도 최저경력의 월평균임금 194,035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54.66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일반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55세가 끝나는 무렵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이건 사고이후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3세가 되는 때(사고시로부터 143개월 후)부터 그 여명기간내인 55세가 끝나는 무렵까지 396개월간 적어도 국내의 각종 산업체에서 일반단순노무직종에는 종사하여 매월 금 194,035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매월 위 수입금 중 그 생계비를 공제한 금 129,356원(금 194,035원×2/3,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을 순차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이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법정이자를 공제하고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21,906,451원 {금 129,356원×(281.3386-111.988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장례비

원고가 원고 1이 위 망 소외 2의 장례를 치르고 그 비용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장례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이건 사고로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자신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가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액은 이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망인에 대하여는 금 3,000,000원, 원고 1, 2에게는 각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이 공동 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 망 소외 2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1, 2에게 금 3,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5.11.19.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공탁서등)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위 망 소외 2에 대한 위자료로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음) 금 3,000,000원을 변제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변제공탁은 소외 2와 위 원고들의 위자료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위 원고들의 위자료손해배상채권액은 합계 금 7,000,000원으로서 위 변제공탁은 위 채권액 일부에 대한 것임이 계수상 명백하고, 이러한 채무일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공탁은 채권자인 위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거나 수령을 승인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변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상속관계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과 위자료는 합계 금 24,906,451원(금 21,906,451원+금 3,000,000원)이 되는 바,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인 원고 1, 2에게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12,453,225원(금 24,906,451원×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53,225원(상속분 금 12,453,225원+장례비 금 600,000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4,453,225원(상속분 금 12,453,225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건 사고다음날인 1985.9.1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조항을 적용치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 2의 각 패소부분중 위 인정금원에 미달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확장청구, 원고 3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1, 2와 피고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분담시키고, 원고 3의 항소와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항소로 생긴 비용은 위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 부담시키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최형기 오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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