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원생들을 등, 하원시켜 주도록 승합차 소유자에게 운송의뢰한 학원경영자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판결요지
학원경영자가 승합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에게 매일 저녁 두차례씩 학원생들을 등, 하원시켜 주도록 유상운송을 의뢰하였을 뿐 그 시간 외에는 위 차량의 운행이나 그 유지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위 학원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도색되어 대외적으로 위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언제나 위 승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위 학원생들을 등, 하원시키기 위한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4,330,339원, 원고 2에게 금 23,580,339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1.2.1.부터 같은 해 11.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41,136,892원, 원고 2에게 금 39,283,892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2, 3, 4, 8, 9, 11, 1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6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피고 2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리노공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1)사고의 경위
피고 2는 1991.1.31. 20:45경 (번호 생략) 미니콤비버스(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현대약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상을 다대동 쪽에서 신평동쪽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소외 2를 충격, 역과하여 흉부손상에 의한 혈흉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 1의 운행자성
(가) 이 사건 승합차는 피고 2가 그의 처인 소외 1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던 차량으로 같은 피고가 실질적 소유자이다.
(나) 피고 2는 1990.7.초경 (명칭 생략)학원을 경영하던 피고 1과 사이에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학원생들을 등, 하원시켜 주고 그 대가로 매월 금 5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시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 1이 지정하는 운행시간과 경로를 따라 피고 2가 직접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매일 저녁 2차례씩 왕복운행하면서 학원생들을 등, 하원시켜 왔는바, 이 사건 사고도 학원생들을 위 승합차에 태우고 귀가시켜 주기위해 운행하다가 일어났다.
(다) 또한, 피고 2는 피고 1과의 협의 아래 이 사건 승합차의 양 옆면에 학원생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칭 생략) 학원이름과 그 전화번호를 붉은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표시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 2는 위와 같이 위 학원생들의 등, 하원을 위해 하루 2차례 위 승합차를 왕복운행하여 왔으나, 그 시간 외에는 피고 1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왔던바, 다른 한편으로 1988.9.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3으로부터 월 금 450,000원의 대가를 받고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매일 소외인 경영의 리노공업사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주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1은 이 사건 승합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피고 2에게 매일 저녁에 두차례씩 그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학원의 학원생들을 등,하원시켜 주도록 운송의뢰하고 그 운송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을 뿐 그 시간 외에는 피고 2에 대하여 위 차량의 운행이나 그 유지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 2로 하여금 위 학원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도색되어 대외적으로 위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로 운행하도록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언제나 위 승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위 학원생들을 등, 하원시키기 위한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그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더욱 이 사건과 같은 운행은 자가용 영업행위로서 위법한데도 피고 1이 이를 종용한 것에 다름아니고, 또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나 설혹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영업을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의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종영한 피고 1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옳다고 인정된다).
(3) 신분관계
원고 1, 2는 망 소외 2의 부모이고, 원고 3은 그의 형이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증거) 위 가.와 같다.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한 피고 2는 위 사고발생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한편, 망 소외 2는 자전거를 타고 위 승합차를 앞서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뒤에서 주행, 접근해 오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위 승합차 앞으로 자전거의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이 점에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배척한다)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2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57,547,571원이다.
(증거)
갑 제11호증, 갑 제5,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1)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3.9.10.
연령(사고 당시) : 17세 4월 남짓
기대여명 : 51.42년 정도
) 직업 및 경력 : 위 사고 당시 혜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으나,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는 때로부터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991년도 도시일용노임(정부 노임 단가 기준)인 1일 금 16,100원 상당
)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시간 : 월 25일씩 군복무를 마치는 23세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정도(다툼이 없음)
(2) 계산(기간의 월 미만, 금액의 원 미만은 각 버림, 이하 같다)
23세가 되는 때부터 가동년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 444월간 16,100원×25일×2/3×(273.4441-58.9811)=57,547,571원
나. 장례비
지출자 : 원고 1
금액 : 금 1,000,000원
(다툼이 없음)
다. 책임의 제한
* 책임비율 : 75%(위 1. 나 참조)
* 계산
망 소외 2 : 57,547,571원(일실수입)×75/100=43,160,678원
원고 1 : 1,000,000원(장례비)×75/100=750,000원
라. 공제 등
(1) 손해배상금(지급인: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 5,000,000원
(을 제3호증)
(2) 계산
43,160,678원-5,000,000원=38,160,678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해자 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원고 1이 위로금조로 금 2,500,000원을 수령한 점, 을 제1호증의 5, 6, 7)
(2) 결정금액
망 소외 2 : 금 5,000,000원
원고 1, 2 : 각 금 2,000,000원
원고 3 : 금 1,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 1, 2(위 1. 가(3) 참조)
(2) 상속금액 : 각 금 21,580,339원{43,160,678원(재산상손해 38,160,678원+ 위자료 5,000,000원)×1/2}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춘기에게 금 24,330,339원(상속액 21,580,339원+장례비 750,000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3,580,339원(상속액 21,580,339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1.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11.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