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상의 통행 방법과 맞지 않게 편도 3차선 중 1차선이 우회전 차선인데다가 진입 후 우회전하기까지의 거리가 짧은 경인국도 상의 소명 지하차도로 진입하던 중 시멘트 구조물을 충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나이트클럽 여종업원(쇼걸)의 정년을 30세로 본 사례
[3]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정년을 50세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의 경인국도 상의 소명 지하차도는 편도 3차선 중 중앙선 부근의 1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고, 2, 3차선이 직진차선인데 이러한 도로 구조는 모든 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통행 방법과는 맞지 않는 이례적인 구조인데다 지하차도 진입 후 우회전하기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처음 그 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위 지하차도를 직진차선으로 생각하고 진입하였다가 당황하여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지하차도를 설치함에 있어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지하차도의 구조가 통상의 구조와 다른 이례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직진금지 노면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나이트클럽 여종업원(쇼걸)의 정년을 30세로 보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3] 나이트클럽 남종업원인 웨이터의 정년을 50세로 보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린)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규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6. 10. 24. 선고 95가합4314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458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2, 5, 6, 10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892,898원, 원고 2에게 금 15,492,898원, 원고 5에게 금 16,182,067원, 원고 6에게 금 15,782,067원, 원고 10에게 금 48,090,3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0. 24.부터 1997. 8. 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1, 2, 5, 6, 10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원고 3, 4, 7, 8, 9, 11, 12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2, 5, 6, 10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3, 4, 7, 8, 9, 11, 1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같은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 (이름 생략)'을 ' 12'으로 경정한다.
5.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 및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1,688,980원, 원고 2에게 금 69,893,000원, 원고 3, 이준오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5에게 금 73,026,250원, 원고 6에게 금 71,230,270원, 원고 7, 8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10에게 금 196,247,620원, 원고 9, 11, 12에게 각 금 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0. 21.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1996. 10.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451,215원, 원고 2에게 금 32,051,215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에게 금 33,085,175원, 원고 6에게 금 32,685,175원, 원고 7, 8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10에게 금 81,635,612원, 원고 9, 11, 12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0. 24.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1996. 10.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1은 망 소외 2의 부, 원고 2는 그의 모, 원고 3, 4는 그의 형제들, 원고 5는 망 소외 3의 부, 원고 6은 그의 모, 원고 7, 8은 그의 형제들, 원고 10은 망 소외 4의 모, 원고 9, 11, 12는 그의 형제들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소외 1은 1995. 10. 2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프라이드베타 승용차에 자신과 함께 서울 여의도 소재 맨하탄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망 소외 2(여, 사고 당시 25세), 망 소외 3(여, 사고 당시 24세), 망 소외 4(남, 사고 당시 27세)을 태우고 경인국도 상을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76 소재 소명지하차도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곳 소명지하차도는 우회전 일방통행도로로서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는 직진할 수 없도록 20㎝높이의 시멘트구조물(안전섬)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구조물에 근접한 거리에 이르러서야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여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위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차량이 전복되면서 지하차도 중간 교각을 위 차량의 좌측문짝 및 지붕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가 각 두개골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3) 피고의 도로관리책임
피고(정확하게는 피고의 장인 부천시장)는 이 사건 사고발생지인 경인국도 상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76 소재 소명지하차도의 관리청으로서{도로법(1995. 12. 6. 법률 제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행하고 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도로법 제24조),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도로법 제52조), 아울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할 책임이 있다{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4) 소명지하차도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유무
(가) 설치상황 및 구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소명지하차도는 왕복 6차선 경인국도 상의 왕복 각 1차선 상에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지하차도로서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는 직진이 가능하나,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는 직진할 수 없고 경인국도 북쪽으로의 우회전과 경인국도 북쪽에서 인천방면으로의 우회전만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지하차도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우회전 곡각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70m이며 우회전 지점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지대의 일종인 20㎝ 높이의 시멘트구조물(안전섬)이 설치되어 있다.
(나) 설치상의 하자
위 지하차도가 위치한 지점의 경인국도는 결국 편도 3차선 중 중앙선 부근의 1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고, 2, 3차선이 직진차선이 되는데 이러한 도로구조는 모든 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통행 방법(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과는 맞지 않는 이례적인 구조인데다, 지하차도 진입 후 우회전하기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특히 처음으로 그 곳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는 위 지하차도를 직진차선으로 생각하고 진입하였다가 당황하여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지하차도를 설치함에 있어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 지하차도의 설치목적이 경인국도와 인접한 북쪽에 경인국도와 나란히 설치된 경인선 철도를 지하로 통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의 지하차선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의 경인국도 3차선에 그와 같은 우회전 지하차도가 설치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 관리상의 하자
한편, 위와 같이 지하차도의 구조가 통상의 구조와 다른 이례적인 구조라면 위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 곳을 처음 지나는 운전자도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위 지하차도가 직진할 수 없는 도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하차도 진입부분 도로면에 직진금지 노면표지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 도로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입하는 운전자를 위하여 지하차도 내 안전섬 상에 점멸등과 우회전 지시표지 및 야광도색 우회전도로선형유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안전섬 턱에도 야광도색을 칠하는 등 함으로써 그 곳이 우회전도로로서 직진할 수 없는 지점임을 야간에도 뚜렷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시설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사고 당시 피고가 설치하였던 시설로는 ① 소명지하차도 입구 우측벽에 설치한 직진금지도로표지, ② 앞에서 본 안전섬, ③ 안전섬 10m 전방 노면 상의 우회전표지, ④ 안전섬 전방 25m 지점 도로 윗쪽에 설치된 직진금지 및 서행도로표지, ⑤ 안전섬 뒤쪽 교량 부분에 부착된 직진금지표지가 있었던 반면, 안전섬 자체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었고, 지하차도 내의 조명도는 지상차도에 비하면 다소 어두운 편이어서 특히 야간에는 위와 같은 안전섬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미리 알기 어렵게 되어 있었는바(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섬 턱 부분 주위 노면에 황색으로 도색되었던 흔적은 있었으나 이미 오랫동안 보수되지 않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중앙선을 따라 중앙선 상에 설치된 야광판은 우회전지점에서도 끊어짐이 없이 지하차도 출구까지 연결되어 있어 오히려 그 곳을 직진할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기 쉽게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시설만으로는 그 곳을 처음 지나는 운전자로 하여금 특히 야간에 그 곳이 직진할 수 없는 곳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지하차도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위 지하차도의 안전섬 상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점멸등과 우회전 지시표지, 야광도색 우회전도로선형유도표지를 설치하였고, 안전섬 턱에도 야광도색을 칠하여 그 곳이 직진할 수 없는 곳임을 야간에도 뚜렷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지하차도 입구에 직진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대형도로표지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지하차도 진입부분 도로면에도 직진금지 노면표지를 설치하였다).
(5)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명지하차도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2, 3, 4는 망 소외 1의 직장동료들로서 나이트클럽에서의 업무가 끝난 후 망 소외 1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망 소외 1이 과다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도로표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지하차도 진입 이전 경인국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이고 지하차도 내에서는 서행토록 되어 있다.)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인천으로 놀러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사고 전의 정황에 비추어 위 소외 망인들은 망 소외 1이 음주한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촉구하기는 커녕 그러한 위험한 운전행위에 적극 동조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소외 망인들의 잘못과 위에서 본 위 소외 망인들의 운행 목적, 운전자와의 관계 및 차에 동승한 경위 등에 비추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상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감액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소외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또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증거에 의하여도 위 소외 망인들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9호증의 3 중 사고차량 사진들의 각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차량이 교각을 충격한 부위가 지붕 부분인 점 및 위 차량의 손괴 정도와 위 소외 망인들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위 소외 망인들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위 소외망인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망 소외 2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51,763,423원이다.
이는,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정경화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① 성별:여자
생년월일:1970. 5. 27.
연령(사고 당시):25년 4개월 남짓
기대여명:52년 정도
거주지역:도시지역인 서울
② 직업: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맨하탄나이트클럽에서 여종업원(쇼걸)으로 근무하여 왔다.
③ 소득실태:위 나이트클럽에서의 월 평균수입은 금 2,000,000원 정도이고, 위 나이트클럽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후에는 월 22일씩 가동하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월 금 768,834원(=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6. 9. 도시일용노임인 34,947원×22)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④ 정년 및 가동기간:나이트클럽 여종업원의 정년은 30세가 종료되는 날까지이고,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⑤ 생계비:나이트클럽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수입의 1/2, 그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수입의 1/3
(나) 기간 및 계산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30세가 끝날 때까지인 2001. 5. 26.까지(67개월, 월 미만의 남는 기간은 뒤의 기간에 산입함):
금 2,000,000원×58.9811×1/2=58,981,100원
② 그 이후부터 만 60세의 도달일인 2030. 5. 27.까지(348개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금 768,834원×{240(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58.9811}×2/3=92,782,323원
③ 합계 금 151,763,423원(=①+②)
(2) 망 소외 3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54,768,028원이다.
이는,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정경화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① 성별:여자
생년월일:1971. 2. 1.
연령(사고 당시):24년 8개월 남짓
기대여명:53년 정도
거주지역:도시지역인 서울
② 직업: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맨하탄나이트클럽에서 여종업원(쇼걸)으로 근무하여 왔다.
③ 소득실태:위 나이트클럽에서의 월 평균수입은 금 2,000,000원 정도이고, 위 나이트클럽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후에는 월 22일씩 가동하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월 금 768,834원(=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6. 9. 도시일용노임인 34,947원×22)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④ 정년 및 가동기간:나이트클럽 여종업원의 정년은 30세가 종료되는 날까지이고, 도시일용보통인부의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⑤ 생계비:나이트클럽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수입의 1/2, 그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수입의 1/3
(나) 기간 및 계산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30세가 끝날 때까지인 2002. 1. 31.까지(75개월, 월 미만의 남는 기간은 뒤의 기간에 산입함):
금 2,000,000원×65.1451×1/2=65,145,100원
② 그 이후부터 만 60세의 도달일인 2031. 2. 1.까지(348개월):
금 768,834원×{240(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65.1451}×2/3=89,622,928원
③ 합계 금 154,768,028원(=①+②)
(3) 망 소외 4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243,257,613원이다.
이는,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박양수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① 성별:남자
생년월일:1968. 5. 30.
연령(사고 당시):27년 4개월 남짓
기대여명:42년 정도
거주지역:도시지역인 군포
② 직업: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맨하탄나이트클럽에서 웨이타로 근무하여 왔다.
③ 소득실태:위 나이트클럽에서의 월 평균수입은 금 2,000,000원 정도이고, 위 나이트클럽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후에는 월 22일씩 가동하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월 금 768,834원(=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6. 9. 도시일용노임인 34,947원×22)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④ 정년 및 가동기간:나이트클럽 웨이타의 정년은 50세가 될 때까지이고, 도시일용보통인부의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⑤ 생계비:나이트클럽 웨이타로 근무하는 동안은 수입의 2/5, 그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수입의 1/3
(나) 기간 및 계산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50세의 도달일인 2018. 5. 30.까지(271개월, 월 미만의 남는 기간은 뒤의 기간에 산입함):
금 2,000,000원×181.1104×3/5=217,332,480원
② 그 이후부터 만 60세의 도달일인 2028. 5. 30.까지(120개월):
금 768,834원×(231.6905-181.1104)×2/3=25,925,133원
③ 합계 금 243,257,613원(=①+②)
나. 장례비
원고 1, 원고 5, 원고 10이 각 금 2,000,000원 지출(다툼 없음)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50%(위 1. 나. 참조)
(2) 계 산
① 망 소외 2 일실수입 151,763,423원×0.5=75,881,711원
② 망 소외 3 일실수입 154,768,028원×0.5=77,384,014원
③ 망 소외 4 일실수입 243,257,613원×0.5=121,628,806원
④ 장례비 각 2,000,000원×0.5=1,0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금 액
① 망 소외 2:금 5,000,000원
원고 1, 2:각 금 2,000,000원
원고 3, 4:각 금 500,000원
② 망 소외 3:금 5,000,000원
원고 5, 6:각 금 2,000,000원
원고 7, 8:각 금 500,000원
③ 망 소외 4:금 5,000,000원
원고 10:3,500,000원
원고 9, 11, 12:각 금 5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인{위 1.가.(1) 참조}
① 망 소외 2의 상속인 원고 1, 2(상속비율 각 1/2)
② 망 소외 3의 상속인 원고 5, 6(상속비율 각 1/2)
③ 망 소외 4의 상속인 원고 10
(2) 상속재산:
① 망 소외 2:금 80,881,711원
(=재산상 손해 75,881,711원+위자료 5,000,000원)
② 망 소외 3:금 82,384,014원
(=재산상 손해 77,384,014원+위자료 5,000,000원)
③ 망 소외 4:금 126,628,806원
(=재산상 손해 121,628,806원+위자료 5,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440,855원{=(80,881,711원×1/2)+2,000,000원+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42,440,855원{=(80,881,711원×1/2)+2,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5에게 금 44,192,007원{=(82,384,014원×1/2)+2,000,000원+1,000,000원}, 원고 6에게 금 43,192,007원{=(82,384,014원×1/2)+2,000,000원}, 원고 7, 8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10에게 금 131,128,806원(=126,628,806원+3,500,000원+1,000,000원), 원고 9, 11, 12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심에서 인용된 원고 1의 금 27,547,957원, 원고 2의 금 26,947,957원, 원고 3, 4의 각 금 500,000원, 원고 5의 금 28,009,940원, 원고 6의 금 27,409,940원, 원고 7, 8의 각 금 500,000원, 원고 10의 금 83,038,498원, 원고 9, 11, 12의 각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5.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0.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인용된 원고 1의 금 15,892,898원(=43,440,855원-27,547,957원), 원고 2의 금 15,492,898원(=42,440,855원-26,947,957원), 원고 5의 금 16,182,067원(=44,192,007원-28,009,940원), 원고 6의 금 15,782,067원(=43,192,007원-27,409,940원), 원고 10의 금 48,090,308원(=131,128,806원-83,038,49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95.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7. 8.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1, 2, 5, 6, 10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위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 (이름 생략)'은 '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