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3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60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행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