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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12. 28. 07:20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E호프’ 내에서, 피해자 F(여, 24세), G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G와 말다툼을 하며 G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사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안 안와부 좌상,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여, 25세)가 피고인과 A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 2014. 5.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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