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7:4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알고 지내는 D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잔소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계속하여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C CCTV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