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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14. 18:40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와 음식대금 문제로 실랑이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식당밖으로 도피한 피해자 C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손님인 피해자 G(58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 직후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H(여, 46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 여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할 때 그 옆에서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자(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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