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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25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9,211원 및 그 중 29,261,660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대출 및 상환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6. 4. 1. 이후 위 대출금의 원리금에 관한 분할상환을 연체하고 있는데, 2016. 5. 11.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잔액은 29,261,660원, 이자(연체이자 및 기타 비용 포함)는 1,327,551원이고, 위 대출에 적용되는 그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589,211원(= 29,261,660원 1,327,551원) 및 그 중 29,261,660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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