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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0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보증채권의 발생 1) 원고의 C협동조합(이하 ‘C’라 한다

)에 대한 대출 B는 C의 이사장이다. 원고는 원고의 대출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D(B가 대표이사임, 이하 ‘D’라 한다

)를 통해 C에게 자동차구매대금을 원리금 분할상환 및 연 9.9%의 이율과 분할상환을 지체할 경우 정상이율에 연체료를 가산하는 조건으로 5회에 걸쳐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오톤론대출’이라 한다

), B는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자 자동차번호 금액 (단위 : 원) 양도인 차량양도 계약일 상환기간 1 2015. 11. 5. E 63,000,000 F 2015. 11. 2. 48월 2 2015. 11. 6. G 97,000,000 H 2015. 11. 5. 48월 3 2015. 11. 6 I 90,000,000 H 2015. 11. 5. 60월 4 2015. 11. 10. J 97,000,000 H 2015. 11. 9. 48월 5 2016. 1. 25. K 50,000,000 L 2016. 1. 25. 60월 합계 : 397,000,000원 2) C의 원리금 분할상환 연체 및 잔존채권 가) C는 위 순번 제1번 대출금에 대하여 2016. 4. 29. 5회차의, 제2번 대출금에 대하여 2016. 5. 3. 5회차의, 제3번 대출금에 대하여 2016. 5. 2. 5회차의, 제4번 대출금에 대하여 2016. 5. 3. 5회차의, 제5번 대출금에 대하여 2016. 5. 16. 3회차의 각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이후부터 원리금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자동차를 매각하여 회수한 매매대금을 위 각 대출원금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2016. 11. 10.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잔존채권은 아래와 같이 합계 273,853,100원이다.

순번 ①대출일 ②대출금 ③상환원금 ④미수원금 ⑤미수이자 ⑥연체료 1 2015. 11. 5. 63,000,000 22,464,780 40,535,220 3,332,555 297,278 2 2015. 11. 6. 97,000,000 26,413,992 70,586,008 5,322,200 457,717 3 2015. 11. 6. 90,000,000 27,150,765 62,849,235 5,004,199 355,543 4 2015. 11. 10. 97,000,000 28,413,99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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