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52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10,483원 및 그 중 26,316,204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2015. 12. 16.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이자율 연 16.9%, 연체이자율 연 25%,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상환기간 48개월)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6. 9. 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2016. 9. 1.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원금은 26,316,204원, 이자는 1,445,299원, 지연이자는 148,9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7,910,483원 및 그 중 원금 26,316,204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