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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가단37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5. 28. 피고 소유의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복숭아농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적과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사다리에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약 7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사다리에 올라가 적과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고, 피고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통화하면서 사다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장 바닥이 평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다리를 고정하거나 잡아주는 사람을 두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일실수입 49,863,850원,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15,766,660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70,630,51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통화하면서 피고가 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에게 사다리를 타지 말라고 하였고, 그런데도 사다리를 탈거면 반듯하게 대놓고 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피고 발언 중 일부 표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사다리 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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