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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1 2020구단10763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로 가시설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8. 11:00 경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 전 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 하출혈’, ‘ 상 세 불명의 수두증’(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 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 뇌 손상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 저하, 근력 약화 등 신경 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에 해당하여 장해 등급 제 9 급 제 15호로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일상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된 장해 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시행령 [ 별표 6] 은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을 제 7 급 제 4 호로,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을 제 9 급 제 15호로 각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 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 5] 5. 의

가. 5) 항은 영 [ 별표 6]에서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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