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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구합617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9.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1. 19. 근무하던 회사의 회식을 마치고 2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B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기타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위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① 원고가 D 소속 근로자로 해외에 파견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해외 현지 법인인 E(이하 ‘현지법인’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② D 소속 근로자로 파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해 발생 이전에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서 D에 입사한 후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D 사장의 업무지시를 직업 받았고, D으로부터 급여도 수령해왔다.

이 사건 재해 당시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D의 직원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인도네시아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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