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부터 B(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5. 6. 14. 17:00경 거래처에 가스배달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지하철공사현장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원고는 2015. 6. 15. 출근하지 못하였고 회사동료와 원고의 누나가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D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7.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이유로 재차 요양불승인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9. 7.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충격이 심하여 돌발적으로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