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31 상해 ,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박○○ ( * * * * * * - * * * * * * * ) , 전 어린이집 원장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광명시
검사
유재근 ( 기소 ) , 신영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 ( 국선 )
판결선고
2015 . 3 . 2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에서 보육 중이던 피해자 피○○ ( 남 , 2세 ) 의 양쪽 팔을 수 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 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 반한 교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발장
1 .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학대행위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하여 주의를 주기 위하여 피해 자의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 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의 경력과 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 ② 피해자의 월령 ( 26개월 ) , ③ 피해자의 팔에 남은 상처의 개수 ( 5군데 )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남을 것임을 충분 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당시 26개월의 유아였는바 , 이 월령의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 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
한 훈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바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 피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24시간 보육아동이었는바 ,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저버 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 여러 교사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 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판사
판사 전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