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0: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192번길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112순찰 차량(49다 6046호) 뒷좌석에 승차한 후 교통사고조사계로 향하던 중 "니들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아, 나를 죽이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위 차량 내 보호벽과 뒷좌석 우측 문짝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경찰공무원 C(49세)이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의 피고인 옆자리로 이동한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물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우측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손목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