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0: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192번길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112순찰 차량(49다 6046호) 뒷좌석에 승차한 후 교통사고조사계로 향하던 중 "니들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아, 나를 죽이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위 차량 내 보호벽과 뒷좌석 우측 문짝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경찰공무원 C(49세)이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의 피고인 옆자리로 이동한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물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우측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손목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