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4나20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2004. 2. 13. F(2012. 4. 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김제시 H 대 371㎡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원고와 망인이 1/2씩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망인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5. 2. 13.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 및 지불 서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B이 망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위 경매절차의 진행 도중 망인이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망인의 단독 명의로 경매를 받고 싶다고 부탁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참여를 포기하고, 위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하 ‘제1차 대여’라고 한다). 망인은 2006. 11. 22.까지 매월 1%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경매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11. 23. 망인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11. 23.로, 이율을 월 1%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제2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B이 망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2차 대여’라고 한다). 그 후 망인은 2007. 11. 16.경 전주시 완산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여 종전 차용금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할테니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3. 15. 망인에게 31,000...

arrow